시집살이 때문에 원만한 결혼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은 6월 16일에 올리기로 되어있고 혼인 신고만 작년 3/7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살림을 나기 전에는 그렇게 잘 해주시던 시어머님은 살림이 나는 날 부터 180도 달라지셨 습니다. 가끔 욕도 하고 툭하면 살림이나 잘 하라고 구박을 하거나 동네 혼사인지라 친정과 불과 5분 거 리 밖에는 안되는데도 동네나가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시질 않나 그리고 더 불쾌한 건 이제와 서 저보고 반며느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작년 9월에 아들녀석도 낳았는데 말이죠. 어쩔 땐(자주) 생활비도 없는 걸 아시면서도 돈 달라고 손을 벌리시고 아버님만 드리면 어머님 이 다시 달라고 하신일도 있읍니다. 항상 이말을 했다가 화가 나시면 다시 욕을 하면서 소리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시고는 꼭 미안 하다는 말을 저에게서 들으려 하십니다. 또, 제가 지금 3번 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빚은 있는지 그리고 부부싸 움을 했는지 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집에 몰카나 도청장치가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로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시키더니만 그 다음은 시어머님 그리고 이젠 동서까지입니다. 시어머님은 본인이 잘못하셨어도 꼭 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실 때까지 전화를 하십니 다. 전 동네에서 나쁜년으로 통합니다. 어머님의 말 때문이죠. 제가 쓰러지면 넌 처녀 적부터 아팠잖아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합니다. 신랑은 항상 방관만 하죠. 남의 일처럼 말이죠. 이번에 결혼식때도 시어머님은 혼자 다 결정하시고는 저에게 통보만 하십니다. 신혼여행지도시일 도 식장도 촬영이나 그 외의 다른 것들도 너무 답답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심정을 누가 알겠냐마는 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 는지 궁금하구요. 이번에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임신을 했을 때 더 많은 구박을 받았구요. 남편의 방관에 우울증과 폐쇠공포증까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혼인해소의 귀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지급청 구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나 한편으로는 귀하가 혼인한 생활이 1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 에 혼인생활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증가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척 짧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혼인생활중에 증가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분할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점들을 깊히 고려하셔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각오가 서있다면 상 대방 명의재산에 가압류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무실이 있는 이현웅변호 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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