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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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 다. 별도로 담배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담배표는 임대가 끝나면 모든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돌려 주기로함. `이라 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의 가게에 팔아습니다. 저희 상가 임차인은 판 것이 아니라 반납했다구하고, 법대로 하라고 또, 증거를 대라고하고 있 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을 팔아먹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옆의 가게 사장도 처음 왔으때 전 임차인이 담배권을 내 줄테니 20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상가 임차인과, 옆의 가게 전 임차인이 짜고 한겄이 틀림 업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것이 아닌지 판래가 있는지 어떻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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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담배판매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 권리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배판매권 은 대인전속적 권리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 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과 함께 판매권 양도무효소송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담배판매권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을 구할 것인지 판매권의 반환을 구할 것인지가 차이날 것입니다 .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에 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 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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