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매매 후 상가 임차인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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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님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가 어려워 매매하게 되었는데 상가의 임차인이 이사비와 신규 시설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나이든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상가의 용도는 석유집이고 처음 임차인이 시설을 요구하여 임대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주었는데 그 다음 부터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임차인끼리 승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서야 권리금이 오고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임차인이 처음엔 권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안 되자 지금은 이사비와 신규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임차인은 03년 8월쯤 2,500만 원에 계약하게 되었고 차후 재계약은 없었습니다) 매매에 대한 건은 2009년10월에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으나 겨울에 수익을 올리는 직종이라 겨울은 지나야 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생각해서 매매를 미루고 있다가 2010년0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 주인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니 상가를 비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어르신이 매매계약 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지금의 세입자를 5월 30일까지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지금의 세입 자는 더욱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 1. 세입자에게 권리금, 이사비, 신규시설비를 줘야 하는지? 2.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을 시 매매계약에 위반되어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지? 3. 세입자로 인한 계약 위반 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그 밖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갈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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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위약금 등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 입니다. 2. 한편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계약기간 및 시설비 포기약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사비와 신규시설비 등은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요건이 됨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그 기간이 적어도 3개월정도 이상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입자가 손해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변호사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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