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수수료에 대해

Q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대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얼마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회사 불입금 4160만원, 권리금 5500만원해서 총 9660만원에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총 금액은 2,1400만원이고 융자 5200만원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입주예정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1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조금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부동산관례라고는 하는데 다 줘야 하는건 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 지역은 경기 안양입니다.) 참 그리고 1가구2주택은 입주시점인가요? 아님 계약시점인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1가구2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경료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등기경료 를 늦추거나 중간생략등기 등을 행한다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2. 중개수수료는 법률 및 그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약간 벗어나는 정도는 실무에서 큰 무리가 없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5천만원 이상 2억원이내의 주 거용주택의 매매, 교환의 요율은 0.5%정도이고 2억원을 넘어설 경우 0.4%정도입니다. 3. 귀하의 경우 2억원을 넘어서므로 개략적으로 계산해보아도 9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법정 수수료보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자료를 보고 잘 판단해 귀하가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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