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사갈 집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사는 집과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Q

전세 만료가 8월12일입니다. 주인집과 합의 하에 (주인집에서 여름에 방을 빼면 잘 안나간다고 이사철에 이사하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방을 내놓았고 주인집에서 계약되었다고 5월1일까지 방을 빼달라는 말을 2번이나 들은 후에 다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5월1일날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미 다른 곳과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만약 저희 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배상까지 저희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절대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는 지 알려 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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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법이론상의 문제보다 집주인이 방을 빼도 좋다고 인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귀하가 방을 빼겠다고 한 사실에 동의하였다면 집주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새로들어오는 사람의 잘못은 귀하와 집주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분명 집주인도 구두로 이 약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집주인이 허락하였다는 점과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하여 계약금까지 지불한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있었던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런 사전 조치들이 있어야 귀하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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