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빚 독촉을 남편이나 처가집에 하는 건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빛 독촉을 카드사에서는 왜 ~~ 저나 처갓집에 하는 것이지요? 얼마전에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삼백여 만원을 대출받아 갚아주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 제 부인과 현재 심하게 다투고 집사람은 처갓집에 지금 가 있거든요 오늘 집사람에 게서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왜 카드사에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나며 장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시곤 무진장 놀라시고 또 그 담당직원 ~왈~상환이 안될 시엔 그 집까지 찾아가겠노라 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채업자들도 아니고 신용카드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건 완전히 부량배나 다름이 없던데 그리고 어떻게 처가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냐 하니깐? 처음 신용카드 발급 당시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추적했다 하는데! 처음엔 그말을 듣고 그려려니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고 확인해 보니 집사람은 신용카드 만들 때 무슨 초본을 첨부 하냐며 생 거짓으로 한 소리라 말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완전히 개인정보를 자기 들 맘대로 조사하고 조회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찌 해야 하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집사람이 카드사에 진 빛은 2백 5십여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을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갚아 주 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정신차리라고 내버려 두는게 나을까요 그냥 놔두면 형사범이 되서 전과자가 되나요 궁 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주민등록초본은 누구나 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조치가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또한 빚을 진 사실은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들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 로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 요사이 카드사들의 행위는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도를 넘 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일단 귀하의 경우는 빨리 돈을 갚는 것이 차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최소 화하는 방안입니다. 단 상대방의 조치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있으 나 되도록이면 형사문제화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고소인조사를 받는 등 더 불편해지지 않기 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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