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2층에 임대를 주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나는 바람에 그 회사의 기계가 가압류에 들어가 저희 회사 마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마당에 창고를 만들려고 그 기계를 치워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그 기계를 가지고 가봤자 필요하지도 않고 써먹을때도 없다고하여 가져가지도 않고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집행실에 문의를 해보니 채권자들이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기계는 치워야하고 채권자들은 가지고 가질 않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여
1.
일단 귀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무자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신청이나 가압류이의신
청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안된다 면 인도해가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즉 부도난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기계를 인도해가라는 소송을 하여야 하고
이 소송의 상대방이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받을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끝난 후에는 이 것을 근거로 법원에 보관집행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귀하측에
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