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따른 생명보험금 지급에 관해

Q

2001년 2월20일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중 뒤에서 차가 들이 받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가료 중 디스크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장애진단을 받아 제가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입원급여금과 장애급여금을 청구하여 삼성, 흥국, 제일생명에서는 지급이 완료되어 종결되었으나 동부생명에서는 2001년6월 말경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7개월이 지난 2002년1월 말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2002년 1월 말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여서 그랬다고 죄송하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2002년2월1일 날짜로 재해로 인한 입원급여금을 주지않고 질병에 의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더군요. 그러고 말 한 마디 전화가 없어서 제가 본사 사무실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보았지만 정확히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합의점을 찾아볼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이에 지급되야 하는 약관대로라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약관이면 지급하지 않으 면 되는거 아니냐고 답하였습니다. 장애 진단에 따라 지급하여 주면되지 왜 합의를 보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타 생명사에서는 지급하여준 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동부생명에서는 이번 교통사고의 장애 기여도에 따라 20%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입한(무) 베스트플랜 종신 보험 약관에는 이러한 명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삼성과 흥국은 계약한지 4년이 지났으며 제일 계약한지 몇 개월 후 사고가 난 것이며 동부는 2개인데 하나는 4년, 하나는 계약한지 1개월 지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동부만 지급을 안하고 합의점을 찾자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인과관계가 20%라 하여 지급금에 20%만 지급하겠다는데 계약기간이 4년이 넘은 보험계약은 당연이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인 보험계약도 계약 시 사실고지 확인에서 본인은 병원 허리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경통이라고 진단하였지 허리 디스크라는 병명은 받은 사실이 없기에 보험 계약 시 본인이 아는 사실대로 계약서명 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이였던 제일생명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 주었습 니다. 이에 같은 경우 장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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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는 보험약관에 기한 보험금지급기준이 어떤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약관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만일 보험금지급약관에 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해 보험약관이 보통 거래약관으로 귀하에게 특별한 불리한 점이 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만일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 효력을 예문 등으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급금액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대면상담의 경우 소정의 상담료는 수수하고 있습니다. 시간 약속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전화로 상담은 하고 있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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