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6월28일부로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총 층수는 5층까지 있으며 각 층수별 면적은 1층 61.37m2 2층 108.26 m2 3층 상동 4층 상동 5층 상동 이며 입주당시 1층 61.37면적은 상가 창고용이며 입주는 2층부터 총 8가구만 입주하는걸로 알 고 있었으며 입주당시 주차장은 상가 창고를 뺀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차량3대를 추차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이인데 창고용인줄 알았던 집이 어느날 갑자기 개인 주 택으로 변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준공검사 당시 현행법상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되어야지 준공검사가 승인되는지요 2. 위와 같은 살례로 준공검사때보다 가구수가 늘었으면 건물 건축주는 차후라도 주차장을 준 공검사 당시 법에 맞게 주차장을 늘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3. 다세대 주택은 분양자가 건축사무실 또는 건축주의 신상을 확실히 공개를 하지않던데 집에 문제가 생겨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다세대 주택은 하자보수기간을 3년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수금액을 시청 또는 구청 에 위탁을 한다고 들었는데 하자보수를 신청할 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며 그 주차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세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
시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2. 가구수가 늘었다라도 법적으로 한번 난 준공검사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을 늘려야만 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3. 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않으면 집주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
으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단 소송은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는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여
야 합니다.
4. 앞에서 말하듯이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
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