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를 위하여 현금을 공탁하였는데 본안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는지요? 2. 채권자인 제가 공탁한 금원도 가압류당할 수도 있는지요? 3. 위 공탁금은 채권자인 제가 승소하였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였더라도 오로지 저만이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1. 일단 본안소송이 확정되었음을 원인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한 후 이에 기해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안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항소 등을 하였다면 본안소송에서 승
소해야 합니다.
2. 또한 공탁금도 가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을 때는 다
른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항소등의 방법으로 불복하였다면 본안소송이 확정된 후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