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채권양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 3가지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채권양도시 양도증서를 공증하지 않은 것도 양도증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2)양수인은 양도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 청구를 함에 있어 양도채권액만큼 충족되 지 못할 경우 양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3)위 2항)과 같은 양도된 채권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새롭게 발생된 교통사고 건으로 합 의를 봄에 있어 양수인(가해자)은 양도인(피해자)에게 금일 이후로 당사자간 모든 채권 채 무는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음. 민, 형사상 이의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지위가 뒤바뀌게 되었는데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위 2항)의 양도 채권은 제3채무자 가 양수인에게 변제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합의서를 원인으로 채무가 소멸된 것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1. 공증하지 않아도 채권양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공증은 채권양도의 필요적 요건이 아닙니
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채무자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변
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다른 원인관계가 있으면 몰라도 양수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도인에게 그 금
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바 앵도인에 의해 적접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면 일단 채무자의 경우는 양수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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