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Q

우선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1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한 바 있고 현재 계약기간은 만료되 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4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주인과 합의하에 방을 비우고 주소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언제든지 미리 말하면 만기 전에 방을 비워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집의 수리 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은 채 방을 나왔습니다. 곧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매우 호의적으로 말했구요, 그러나 결국은 돈이 없다면서 계속 미 루다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그 방은 나가기 힘들다고 했고, 심지어 집주인은 그 방에 자기네 식탁이나 쓰레기더미까지 갖다 놓고 창고처럼 쓰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그 방은 나가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주인은 계속 미루고 법대로 해보라면서 없는데 어쩌냐는 식입니다. 하지만 단독주책을 지니고 전세도 제가 알기도 두 집이나 더 두고 있는 상태에서 돈 200여만 원이 없어 못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 미루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모쪼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길 바라는데 혹 법으로 이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이 되 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는 1년간의 방세를 제한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쓰레기를 들 여놓은 시기는 귀하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일단은 귀하가 현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소액재판을 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요새는 이행권고결정제도 덕택에 빨리 소송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귀하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비용면에서 적합하지 않 으며 귀하 가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인소송 도우미 소송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 사무실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현웅변호사이고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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