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떼올 것을 요구했더 니 남편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혼서류 준비하는데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건지 궁금하군요. 또한 이혼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50%씩 정확이 분배했으면 하는 데 가능할까요.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는 작년까지 남편의 외도와 그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과 원만하지 않는 결혼생활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
하고 인감도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재
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
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