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준비하는데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Q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떼올 것을 요구했더 니 남편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혼서류 준비하는데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건지 궁금하군요. 또한 이혼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50%씩 정확이 분배했으면 하는 데 가능할까요.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는 작년까지 남편의 외도와 그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과 원만하지 않는 결혼생활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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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 하고 인감도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재 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 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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