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전세 계약

Q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도장은 부동산 중개인이 가지고 중개인 자신이 도장을 찍은 계약이었습니다. 헌데 건물(다가구 주택)이 준공검사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등기 사실은 알았지만 준공검사 건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불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없이 저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컨데 현 계약서 대신 새로운 계약서에 임대인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며 대지에 난 건축 허가서와 이미 등기된 건물의 주인을 확인하여야 할 것 같 습니다. 헌데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에 제가 어떻게 건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 다. 전세금은 19,000,000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건물의 께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이래도 못믿겠냐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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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미등기건물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귀하는 상대 방이 정당한 주택의 소유자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 귀하의 말에 의하면 상대방은 정당하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 위험성도 있으니 이 점을 잘 파악하여 계약취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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