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측이 데리고 온 중개사가 중개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입하기전 매도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산상속자들로 변경이 되 었으며 매수인이 직접 유산상속자 6명을 일일이 만나면서 상속자 6명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다 시 체결하였으며 중개인은 최초 사망한 매도인과의 계약 체결 시에 만 한번보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이 완료된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작금에서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1.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지급여부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슨법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수료는 단순히 매매계약의 주선자로서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의 발생에 대한 안
전판으로의 의무도 있는 바 귀하와 같은 경우라면 협상을 통해 적절히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단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사망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계약시 입회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도 주
장의 근거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중개료는 중개법의 구체적조항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사법의 원리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적절하게 중개료의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