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전세보증금못받고 집을 명도하여(임차권등기도 안함)하여 작년 3월 지급명령신청 하여 3월 28일자로 지급하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과 건물이 도시계획사업(도로)에 의 거하여 마포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며 보상금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 여 저는 믿었습니다만 작년 3월 1차로 마포구청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달이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로 받을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나 관공서를 제3채 무자로 해야하니 어떻게 별 지목록을 작성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도 움을 요청합니다. 별지 목록작성법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여지것 재판을 하면서 들어간 재판비용 등도 제3채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지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중입니다. 만약 압류를 하여 경매가 된다면 그 경략대금만큼을 빼고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여야 하나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1. 재판비용의 경우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해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
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별지목록은 귀하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원래 별지목록은 본문에 적을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
재하기 위해 적는 것이므로 결국 특정은 귀하가 하여야 하고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을 얻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