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4년전, 97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셨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분이 5개월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업문제로 이자도 주 지않고 만기일인 2년뒤에는 원금도 주지 않는겁니다. 그분의 명의로된 재산은 이미 다른사람에게 이전 이 된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있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보증인인 A의 아버지 (B)의 (건물이 있는)토지를 1999년 10월 30 일 가압류 하였습니 다. 건물은 반 양옥이라 가압류를 하지 않았구요. 당시 그 토지는 새마을 금고에 36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저희가 가압류 한지 한달뒤에 B의 출가했던 딸(C) 을 데려와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구 2001년 11월에 B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토지소유를 포기하고 경매 에 넘기라고 했다 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001년 11월21일 2000만원,2001년11월17일 1000만 원, 이렇게 가압류를 해놓았더군 요. 아무래도 저희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동원한것 같 습니다. 경매는 2002년 1월에 있을 예정이구요 너무 요란하게 두서없이 써 놓았네요. 쓸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1997년 5000만원을 A에게 차용해줌. 1999년 10월 A의 아버지(B)의 토지를 가압류. (당시 토지는 1995년 새마을금고에 3600만원 근저당설정이 된 상태) 1999년 11월 B는 딸(C) 와 전세계약을 함. 2001년 11월 토지는 조모씨에게 2000만원 가압류되었음. 2001년 11월 배모씨에 1000만원 가압류되었음. 2002년 1월 경매 예정.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면 약 8000만원 낙찰가가 예상됩니다. 묻고 싶은거는요. (1)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2)만약 8000만원에 낙찰되었을시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