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집의 가압류를 하였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Q

저희 어머니께서 4년전, 97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셨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분이 5개월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업문제로 이자도 주 지않고 만기일인 2년뒤에는 원금도 주지 않는겁니다. 그분의 명의로된 재산은 이미 다른사람에게 이전 이 된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있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보증인인 A의 아버지 (B)의 (건물이 있는)토지를 1999년 10월 30 일 가압류 하였습니 다. 건물은 반 양옥이라 가압류를 하지 않았구요. 당시 그 토지는 새마을 금고에 3600만원 근저당 설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저희가 가압류 한지 한달뒤에 B의 출가했던 딸(C) 을 데려와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구 2001년 11월에 B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토지소유를 포기하고 경매 에 넘기라고 했다 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001년 11월21일 2000만원,2001년11월17일 1000만 원, 이렇게 가압류를 해놓았더군 요. 아무래도 저희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동원한것 같 습니다. 경매는 2002년 1월에 있을 예정이구요 너무 요란하게 두서없이 써 놓았네요. 쓸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1997년 5000만원을 A에게 차용해줌. 1999년 10월 A의 아버지(B)의 토지를 가압류. (당시 토지는 1995년 새마을금고에 3600만원 근저당설정이 된 상태) 1999년 11월 B는 딸(C) 와 전세계약을 함. 2001년 11월 토지는 조모씨에게 2000만원 가압류되었음. 2001년 11월 배모씨에 1000만원 가압류되었음. 2002년 1월 경매 예정.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면 약 8000만원 낙찰가가 예상됩니다. 묻고 싶은거는요. (1)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2)만약 8000만원에 낙찰되었을시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전세계약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귀하는 건물에서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므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이 문제됩니다. 2. 일단 근저당권자는 귀하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우선 전액을 먼저 배당받게 됩니 다. 토지가 8000만원에 낙찰될 경우 경매가액 2-300만원을 먼저 충당하고 우선적으로 새마을금 고가 변제받게 됩니다. 3. 나머지 약 4100만원 정도를 가압류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데 서로간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귀 하는 8분의5, 조모씨는 8분의 2, 배모씨는 8분의1 의 비율로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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