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영업소(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안면이 조금있는 사람에게 차량대금 900만원중 170 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차량대금을 주지 않는 사람은 9월말에 차를 가져가고 지금까지 차액(170만 원)을 주지않고 있 습니다. 대금결제가 늦어지는 이유로 본사에서 독촉전화를 많이 받아 현재 카드현금 서비스로 대납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는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전화를 받더 라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제작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입금표역시 제가 가지고 있습니 다. 이럴 경우에는 적은돈이지만, 고소가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차량명의는 제가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닌 그냥 명의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차량명의자는 대금을 제가 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1.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나 차량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아닌 형식상
으로는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에게는 소송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그럴 경우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귀하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
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이 또한 적지않은 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3. 하여간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관할 법원에서 소액재판소장을 작성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