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합니다. 하지만 차에 압류가 들어간 시기는 차를 판지 2달이 넘어서 였습니다. 어쨌든 저희쪽에서는 이전을 하기 원해서 그 차에 압류되어있던 것들을 모두 풀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이전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저는 도난신고를 한다하니 사기로 맞고소를 하겠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차를 판 경우 일정기간 내에 자동차매매상 사에서 이전을 해 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것인지요.? 제가 이전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그동안 납부한 자동차세와 범칙금 등 은 제가 돌려 받 을 수 없는 것인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끝까지 이전을 미루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 고 싶습니다. 많은것을 문의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등록이전을 해 달라는 소송 뿐 아니라 귀측에서도 상대방이 자동차등록이전을 해가
라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승소한 후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귀하가 낸 자동차등록세 및 범칙금도 청구취
지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첨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도난신고는 내면 안되고 그 경우 귀하가 무고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소송비
용에 변호사선임비용은 극히 일부만이 포함되므로 이점을 깊히 고려하시어 소송을 행하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