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5년전 부도로 일본으로 도피 하신후 저번주 갑작스런 사고로 일본에서 사 망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화장을 하여 한국으로 모셔온후 장례를 치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속 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하는데 아버님 사망 신고는 저번주에 했고 상속 포 기 각서는 누구까지 해야 되는지요? 저희 가족은 어머님(서류상 아버님과 이혼), 여동생, 저, 그리고 저의 아들 (아버님 손자)이 있습니다! 아버님 형제분들은 큰아버님과 작은 아버님 두분이 살아 계시구요 이 모든 분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와 여동생만 하면 되나요? 필요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와 같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차순위 상속권자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불편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2. 그러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만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되니 훨
씬 간편하지요.
3. 한정승인은 적극재산의 한도내에서 소극재산 즉 빚을 상속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보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법원에 문의하시고 기간이 3개월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