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및 수지예산 이사회 승인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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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주식회사로써 정관상에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에 대하여 사업년도 1월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차에 이사회를 개최할수 없게 되는데 내년도 에 사업계획및 수지 예산을 승인하여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이사회 권한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승인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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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주총결의사항이긴 합니다만 주주총회의 위임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연히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위법한 지출로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결을 못한다면 주주총회라도 열어서 적법한 지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3. 주주총회는 광범위한 위임이 허락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 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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