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의 카드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대출을 몰래 한 남자친구

Q

저는 27살에 평범한 여자 입니다. 카드 대금에 관해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는 총5개 인데여, 그중 두개는 제가 만든 것이고 나머지 3개 제 가 직접 만든 카드가 아닙니다. 사귀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사람은 흔히 말하는 사채라는걸 자신의 친구와 하고 있었구 여 그남자랑 저는 5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라서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랑 주소 같은 것은 줄줄 외울정도구여 처음에 제 카드 두개가 있었을때는 같이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남자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제이름으로 된 카드를 저의 자필 서명 없이 남자친구가 만들었어여 저는 카드가 발급된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구여 그뿐아니라 인터넷으로 대출을 두군대서나 나 몰래 받았읍니다. 헤어지기 전까지 카드는 남자가 사용을 했구여 카드 사용지역을 보면 저랑 은 무관하고 그 사람에 사무실 근처에서 사용한걸로 나옵니다. 금액을 따지자면 적어도 30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그 남자랑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구여 이럴 경우에는 카드사와 그 남자를 같이 고소 해야 하나 여? 처음에는 연락을 기다리고 좋은 쪽으로 해결 하려고 했지만 카드 연체로 인 해 저 뿐만 아니 라 저히 가족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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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형사적으로는 상대방남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문서 위조등으로 고소하여야 합니 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2. 일단 카드사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서명하지도 않고 귀 하에게문의하지도 않고서 귀하 명의의 카드가 발급되었다면 여러가지 주장과 증거를 들어 귀하 가 발급받지 않은 카드빚은 면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고 만일 저와 연락하시려면 032-***-****으로 전 화하셔서 이현웅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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