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상대방과 부동산 교환 거래를 하였고 거래시 각 물건이 안고 있는 은 행 대출금도 서로 이전하고자 합의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상대방의 물건을 제 소유로 등기이전했으나 상대방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 서 지난 8월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거쳐 상대방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대출 통장이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 물건지에 대한 종토세가 저한테 나왔습니다. 계약은 작년에 하였고 종토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넘어간 것 은 8월 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왔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고지서를 넘긴다고 해봐야 내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드리는 질문은 1) 부동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나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통장에서 잔액을 제가 찾아 종토세를 내는데 쓰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요?
1. 일단 대출통장이 남아있다는 말이 채무만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더 명확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정확하게는 아직 상대방에게 통장이전이 되지 않은 이상 귀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별
문제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홍령죄 기타 배임죄 등이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에 사용
했다는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남겨야 후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