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아파트는 철거되고 모든 담보는 토지 지분으로 변하여 대지가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이 대지 지분을 경락받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되는 것인지요? 2.건설사측에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제가 부담하여야만 조합원 자격을 갖는가요? 3.대지에 대한 채권자 중 일부가 분양권을 이미 압류하고 있을 때 그 압류채 권은 어떻게 되는 가요? 두서없이 여쭈어 보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대지지분을 경락받을 경우 대지 지분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자격이 부여되
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합규약 및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합니다.
2. 그러므로 조합규약을 참조하여야 하나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조합원 자격의 취득여부
가 문제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 제가 보기에는 부정
적으로 보입니다.
3. 분양권을 이미 압류하였을 경우 이는 다른 압류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경매에 부해지게
되고 경락자가 분양권의 취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