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권추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연체회원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본안추심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인할 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고 통화 도중 집주인이 잠깐만요. 계약서 좀 보구요. 라고 이야기한 후 연체회원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이야기 하여 확인을 한 후 본안추 심을 신청하여 결정이 났으며 추후 집주인의 남편되는 사람의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잘못 되었다 계약은 본인(집주인의 남편)이 연체회원의 부인명의로 하였고 연체회원은 알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세 계약서을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담당인 제가 계약서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연체회원의 부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이는 급작스럽게 작성한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고 해당 동사무소에 확정일자을 받은 날짜을(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인하려 하니 본인 및 법원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제3자는 행자부 규정에 의거하여 열람을 할 수가 없다 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을 알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하여 상당을 요청합니다.
1.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벌금은 약 30만원 정도이며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그 이상의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3. 확정일자의 열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확정일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을 통해 이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소송의 종류는 행정
소송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