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2월 2일 이태원에 있는 21세기 동물병원에서 650,000원을 주 고 2달된 마르티 스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12월 9일 강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밥을 먹지 못하 고 해서 구입한 병원에 보냈습니다. 강아지글 구입한 병원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어린 강아지라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아픈것이 지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양주사 한대 맞히고나서 쌩쌩하니 데려가라고 해서 믿고 다시 집에 데려옴. 영양주사를 맞은 이유인지 일주일동안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2001.12.10일부터 또다시 강아지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3일 받 았고 홍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동네 동물병원의사선생님의 말 에 따라서 홍역검사를 의뢰했는 데, 2001.12.15일 홍역이라는 판명을 받음. (진단 서 갖고 있음) 홍역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홍역은 잠복기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2달까 지 길다고 하군요. 그리고 홍역은 강아지들이 많은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걸리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 강아 지는 병원에서 있었던강아지인데 이로 봐서는 분명 병원에 서 홍역에 감염되서 우리 집으로 온 것이 아닐까요? 전화상으로 동종의 강아지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강아지 판매업자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함. 판매업자는 동종의 강아지로 데려가고 싶으면 강아지 가격의 50%를 달라고 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강아지 치료비만 해도 198,000원이 들었습니다. (영수증 갖고 있 음) 알아보니 홍역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구입처에서 홍역이 걸린 상태일 가능 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럴때도 우리쪽 책임이 있는건가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강아지에게 정들고 잘 키워보려고 애쓴것도 면 반값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에 개정된 애견에 관련된 법안을 보면 14일안에 질병이 걸리면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아래는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변경 내용 이라고 해서 첨부합니다. 셋째, 旣存品目의 補償基準 補完 ㅇ애완견의 구입 후 질병·폐사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기준 을 강화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구입후 7 일 이 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시에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