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 사기죄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기가 있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시기,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접수시기, 등기부등본의 접수 완료시기등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간 이 시작되는 건가요, 또한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7년이라고 하는데 옳은 말인가요, 한가지 더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2억인데, 실제로는 1억원에 세무서에 신고 하고서 양도소득세등에 서 이익을 보았다면 조세법등에 위반되어 죄가 되는 가요 현실적으로 실 매매가보다 적게 신 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볼때, 정직하게 신고하는것이 손해아닌가요
1.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시인데 부동산거래가 사기죄가 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
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언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합니다. 단 사
기죄의 공소시효는 가액이 5억이 되지 않는이상은 7년이 맞습니다.
2. 당연히 조세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
이 많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