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9월6일 아는 언니 소개로 책 편집을 하는 회사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맨처음 사장님이 \700,000을 주시겠다고 하고 10월 쯤에는 컴퓨터도 더 들어 오니까 디자
인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그동안 들어 왔던 워드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일 월급 날이 되니 사장님 대신 사모님이 아직 처음이고 하니 65만원을 주겠다고 하
시면서 9월은 다 일한것도 아니니까 10일 부터 일한 걸로 쳐서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일은 처음 이어서 눈물 나는 걸 참느라 아무 말두 못했습니다.
조금은 사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50만원 다 받지두 못했습니다.
4만원을 덜 넣어줬거든요.
4만원 덜 들어 왔다는 말을 하니 알았다고 했어요 10월에는 교사책 워드를 맡았는데 중간
에 다른 학교 워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 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한 책이 틀
린 부분이 많다하시면서 10월달 월급을 하루 이틀 늦게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많이 틀려서 제
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몇일이 지나구 주신다는 날짜가 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물어봤더니 11월 15일쯤 주신
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쯤엔가 제가 해준 워드를 보시
더니 대뜸 회사 다니기 싫은 것 같은데 그만 두라 하시지 뭐예요 가끔 언니랑 말로는 다니
기 싫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디자인 쪽은 경력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두 참구 일하다 보면
나아 지겠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상 말하면 11월10일부로 짤렸어요 나올때 월급을 12일 정도에 넣어주
신다고 하길래 그동안 받을 월급 적어놓은 쪽지드리고 나왔는데 돈이 안들어와 있더라구요 전
화를 했더니 다음주 중에(20몇일) 넣어 준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안들어와 있는 거예여 또 전화했더니 16일날 준다고 하더군요 9월달 덜받은 것 4만
원, 10월 월급과 거래처 갔다온 차비 65만9천원, 11월 10일치 월급 15만원 총해서 84만 9천
원 이거든요.
중요한건 사장님이 제가 한책이 너무 많이 틀려서 결제가 늦어 지니까 그거 결제 되는데로 먼
저 처리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책 손해가 백80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던 언니가 몇일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자기두 월급 못받았다고 했는데 말
을 바꿔 사실은 한달치 받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주기로 한 날에 돈이 안들어와 있거나 그
러면 고소?가능 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일한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거나, 그만둔 뒤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책에 틀린 곳이 많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미루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제37조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덜 받은 4만원과 10월분 월급은 이미 지급일이 지났습니다. 11월 10일까지 일한 몫도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에 다녀온 차비도 받을 돈에 함께 적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날짜를 미룰 때 질문자님이 기다리겠다고 하셨다면 기일을 늘리는 합의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마저 넘기면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는 회사가 따로 다툴 문제이며,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처음 약속한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모자라는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출근 날짜를 적은 기록, 사장님이 처음 말한 월급, 입금 내역, 받을 돈을 적어 드린 쪽지의 사본, 지급을 미룬 통화나 문자를 모아 두세요. 진정과 함께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과 질문자님을 불러 일한 기간과 약속한 금액, 덜 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지급하면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말한 월급과 실제로 준 금액이 다르면 약속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 언니처럼 당시 대화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받을 금액은 달마다 나누어 언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적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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