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분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Q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작은아빠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된지가 제가 둘째을 해왔습니다. 그 뒤로 자주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들에게도 잘해 주고 제게도 주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날 흑백사진을 칼라사진으로 현상해 와서 당신이 친아빠라며 아 빠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절에도 데리고 다니고 식당도 데리고 다니면서 늘 큰딸이라고 소개 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도 큰딸이라고 주위에서 나이가 안 맞다고 해도 당 신딸 맞다고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동생에게도 당신딸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빠처럼 생각하자 하고 당신도 아빠처럼 해주시고 저두 친딸처럼 지내게 되었 어요. 항상 절더러 당신이 그때 옆에 있었으면 학교도 다닐수 있게 도와주었을 텐 데 시집갈때도 옆 에 없어서 늘 미안했다고 지금이라도 학교에 가라구 끝까 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학교 등록하라고 오실때마다 그러시는데 제가 아이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봐줄 사람 이 없어 안되니 아이들 조금만 더 크면 한다고 했었습니다. 얼마 뒤, 당신이 사업을 하시는데 개인택시까지 할거라고 근데 수중에 현금 이 부족하다고 그 래서 제 명의로 이천만원짜리 대출통장 하나 만들어 놓자 구 하길래 제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 대출통장을 만들어준데요? 했더니 아 빠 아는 금고에서 만들 수 있다면서 당신만 믿으라고 설마 딸에 돈을 떼먹겠 냐고 하시면서 지금당장 쓰는게 아니고 우선 만들어 놓자구 국동집을 팔라 고 네놓았는데 팔리면 정리해 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금고에 따라가서 몇군데 싸인을 했어요. 아빠만 믿으라고 집이 이억정도 되는데 곳 팔릴거라고 해서 그러고 얼마 뒤 우연히 이사 이 야기가 나왔어요. 1,2년 있으면 이사 갈수 있겠다고 했더니 지금 이사가지 왜 못가냐고 하시길 래, 돈이 준비 가 안돼서 안된다고 하니,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아빠가 있는데 우리딸 이사가고 싶으면 이사 가자고 하더군요. 당신이 학교갈 때 시집갈 때 도와주지 못한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아빠 가 도와줄테니 이 사 준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큰소리 한번 하는건줄 알았는데 엄마한테도 그러셨다고 하 길래 너무너무 기 뻐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당시 전세는 없고 집값이 전세값과 거의 비슷하길래 전세금으로 집을 사 는게 나을거 같 아 집을 사겠다고 했지요 아빠가 저희집을 매일 오다시피해서 저희집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 요. 2001. 7월 오백정도 되는 적금타는 것 하나 밖에 없다고 우리집 가계부 사정 을 다 얘기했어요. 그때 아빠가 제안을 했어요. 이천만원은 아빠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게 많았 는데 못해주었으니 아빠가 이천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천만원은 매달 이자 없이 원금을 몇 년이고 좋으니까 갚아가라고 하시면서 얼마씩 갚 을수 있겠냐고 하길래, 제가 오십만원씩 할수 있을거 같다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구 집 알아보라고 하셔서 갑자기 2,3주만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막상 이사를 하는데 계획대로 되는게 아니라 예상 금액보다 초과하게 되었지 요. 집을 수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빠가 천만원을 더 해 주셨어요 빌린돈 합이 삼천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빠는 우리한테 얘기할때는 능력이 많으셨어요.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 동생에게도 자동차 사주겠다고 너도 시집갈 때 다 해줄테니 걱 정 말라고 하셨데요. 그래서 전 이사를 하고 빌린돈을 다달이 오십만원씩 갚아갔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집으로 받으러 왔는데 다음에는 바쁘다고 금고로 가져다 주 라고 하길래 매 달 금고로 가서 아가씨한테 줬어요. 날짜는 조금씩 틀렸지만 한번도 빠지지 않고 금고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사한 뒤 2000.5월에 이 백만원 드리고 8월에 이백만원 드렸어요. 그러니까 2000.6월부터 2001.4월까지 오십만원씩 11개월을 오백만원을 드렸죠. 빌려 받을때 차용증같은거 쓰지 않아, 갚을 때도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 아빠한테 술집여자가 생겨서 저희하고는 연락이 잘 되지않았어요. 2001.4월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가면 반가워 하시고 보고싶다 면 서 자주 불렀는데 얼마 뒤 우리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구요. 전화를 해도 여자가 받아서 아빠를 바꿔주지도 않고 그 여자가 우리들이랑 연락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서 내앞으로된 대출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 통장을 가지고 금고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천만원 말고 사십오만원을 더 대출했더라구요. 그러니까 2001.4월까지 해서 총 구백구십오만원을 갚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둘이 얘기했어요. 오만원 부족하지만, 천만원 갚 았다고 하고 내앞으로 된 대출통장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했어 요. 아빠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라고 했지만 전 그 통장을 가져와서 내가 갚겠 다고 하면서 달 라고 했더니 주시면서도 약속을 못지켜서 미안했는지 갚다가 못갚으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자까지 열심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몇 년 뒤에 다 갚을줄 알았는데 제게 큰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사실을 아빠가 사귀는 여자가 알게되었더군요. 그래서 받아오라고 하는가 봐요. 2001.10월경에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사정이 생겨 그때 해준돈 을 다 갚아야 겠다는 거에요. 섭섭하겠지만 미안하다면서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빌린돈은 내가 갚아가고 있는데 이제와 서 무슨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했지요. 그리고 또 얼마 뒤 그 돈을 주지않으면 법으로 하 겠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때 아빠가 준 돈인줄 모르고 친정엄마가 해준줄 알고 있었거 든요. 아빠가 남편을 좀 어려워해서 남편한테는 엄마가 해준거라고 하라길래 남편 에게 엄마가 해 준 돈일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집을 가압류 해 놓았길래, 남편, 아저씨, 아빠, 저 이렇게 넷이 만나게 얘기 를 하게 되었는 데, 내용증명에는 제가 10일만 쓰고 준다고 했다가, 저랑 얘 기할때는 한달만 쓰고 준다고 했 다가, 남편에게는 제가 3일만 쓰고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증여해준 돈이라는건 엄마랑 동생이랑 친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인데 이제와서 이 상한 소리만 해요, 엄마한테는 딸 집한채 사줬다고 하구, 동생에게는 너도 시집갈 때 해주겠 다고 하구요. 제 남편이 다시 아빠를 만나 이런일로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면 도리가 아니 라고 여하든 그 때 증여해준돈을 저희가 집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니, 지금은 아빠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 도리 로서 천만원은 준비해 보겠다고 했더니, 아 빠가 먼저 삼백만원을 주면 가압류 풀어 주겠다 고 하면서 그 다음날 칠백만 원을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001.12. 13일 삼백만원을 받고나 서 이제와 안된다고 다시 또 삼천을 요구하면서 그 여자하고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증여해주고 이제와서 어렵다고 갚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립 니다. 제가 갚은 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삼천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진 싸움인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엄마, 동생이 증인이 됩니까? 소송비는 많이 드나요? 법원에 이 전후사정을 다 얘기할 기회를 우리에게 줄까요? 정확히 증여도 채무가 되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그러나 이미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증여라는 것,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돈을 준 것 이라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입증의 방법중에 서증은 없다고 했고 인증 즉 사람이 그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으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돈을 갚은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귀하로부터 돈을 수령한 직원을 증인으 로 신청해 증인신문하면 됩니다. 3. 또한 귀하 이름으로 대출받고도 상대방이 쓴 내용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말로 설명해서는 안되고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고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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