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 도움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사채를 끌어다 쓰시 게 되었는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원금은 물로 이자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과의 합의 끝에 저희가 살던 집(주상복합)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키로 하였습니다. 마침 저희가 살던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소위 딱지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그의 처 분을 채권자들에 맡긴 것 이지요. 채권자들은 각서에 사인을 통하여 추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저 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집을 처분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각서를 공증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분배액에 불만을 품은 한 채권자가 저희 어머니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 생하였습니다. 그는 각서에 사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집을 처분한 금액이 너무 적고 자신에게 할당된 몫에 불만이 생기자 그 분배액을 포기한 대신 저희 어머니를 고소하게 된 것이지요. 그에게 돌아가기로 한 몫은 나머지 채권자들이 나눠 가졌다고 하더군요. 소장에 따르면, 저희 어머니가 빚잔치 후에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자가용 을 굴리며 딸 명의로 아파트도 구입해 뒀다 합니다. 2년 전, 말 그대로 빈털털이로 쫓겨나온 저희들은 다행히도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여 제 앞가 림은 하고 있던 터라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저희 식구 여섯이 기거할 집을 전세로 얻게 되 었고 지금까지도 그 대출금 상환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도 하셔야 한다면서 재개발 지역에 자그마한 가게를 월세를 지급하면서 운영하 고 있지만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아버지가 굴린다는 자가용은 어머니 가게를 돕기 위하 여 60만원 주고 구입한 중고차를 일컫는 것으 로 시장에 물건하러 가실 때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희가 아파트를 소유 할 리는 만무할 것인데,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전세계약 시 제 명의로 한 것이 그런 식으로 와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대출등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 명의로 계약 을 하였던 것이지요. 현재 그 채권자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대하여 고소한 상황인데요, 이에 저희가 대응 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