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2년전쯤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달전 에 외할아버지께 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달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 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은 생전에 저에게는 외삼촌이 되시 는 두아드님 에게 정리하 여 주시고 고인께서 살고 계시던 집만 정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은 지금 외할머니 혼자 사시고 계시며 외할머니의 연세 는 89세이십니다. ( 참고로 저희 어머님 형제는 5남매이십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고인이 살고계시던 그집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외할머니께만 상속이되는지, 2.아니면 그 자식들에게도 상속이 되는지 3.자식들에게 상속이 된다면 돌아가신 저의 어머님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저희가족은 아버 님 그리고 누님1분과 저 이렇게 셋이고, 그 집은 현재 외할아버지 명의 그대로 인것으로 알 고 잇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머님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
게 되고 이 상속재산은 그 배우자 및 아들, 딸들에게 상속됩니다.
2. 그러므로 귀하는 어머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그 상속인의 자격으로 분할청구소송을 행할 수
잇습니다. 단 타인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상속분을 계산하여 이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으면 되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