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매자와 결재자가 다른경우

Q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컴퓨터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순경, 고향 선배로부터 전화 를 받았는데 내용은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쓸만컴퓨터 가 얼마쯤 하는 지 물었고, 며칠후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후 ㅇ씨의 딸과 ㄱ씨부부가 함께와서 ㅇ씨의 딸이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ㅇ씨 딸이 컴퓨터 기종을 선정하였고, 계약서(대리점에서 임의로 만든 간단한양식)를 ㅇ씨 의 딸이 작성하였는데 결재는 ㄱ씨가 한다는것 이었습니다. ㅇ씨의 딸과 ㄱ씨의 관계를 물었더니 삼촌이라 하였고 ㄱ씨는 며칠후 결재 하겠다고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계약 2일후 ㅇ씨는 ㄱ씨가 결재했는지를 물었고 컴퓨터는 본인집으로 배달 해주길 요청했습니 다. 딸이 학교갈때 가지고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ㅇ씨의 집으로 배달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누구한데서도 1원한푼 받지못했 는데 ㄱ씨 는 한달전부터 연락이 되지않고 ㅇ씨는 ㄱ씨 한데서 기증 받았다고 하면서 결재를 할수 없다 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내놓으라 하니까 법대 로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군요. 참고로 ㄱ씨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ㅇ씨와 ㄱ씨는 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들 었습니다. ㄱ씨의 채무를 ㅇ씨가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대신변제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의 가격은 220여만원입니다. 어떻게하면 컴퓨터 대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컴퓨터를 회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가 말한 내용으로 보아 제 3자가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인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컴퓨터를 수령한 사람도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는 컴퓨터를 수령한 사람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소액재판으로 본인소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팜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가져올 경우에는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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