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8년 8월말경에 상가를 임대하여 2001년 12월7일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말일 경,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전 통보없이 본인이 가게를 하겠다고 계 약만료시기도 아닌 2002년 2월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희는 임대를 한 지금까지 월세를 단 한번도 연체한 일이 없으며 주인이 필요 할 시에 월세 를 선납도 하였습니다. 주인의 말이 어느때는 이 상가에 들어와 서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좋다 고 했으며 주인본인의 가 족은 이 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뒤 주인이 하는 말이 아들 둘과 남편이 무직이므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학까지 다녀온 자녀가 10평도 못되는 (분 양평수 10평, 실평수 7평)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인은 수시로 자신에게 분리한 쪽으로 될까봐 말을 바꾸며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른 이에게 양도하려 했을때 계약말료기간까지 영업을 하고 양도하라고 하고 선 결국 다른이에게 양도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만료일이 지난 2000 년 9월 초경에 월세를 5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2000년 9 월분부터 지금 까지 올린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있는 저는 이 가게의 계약자의 남편입니다. 게다가 저는 4급장애인으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계약만료시기는 2002년 8월말일 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니 주인이 월세납부를 독 촉하며 말을 바꾸어 내용증명의 내용과는 다른 계약한 날까지 영업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저희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보증금이란 월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에 서 그 월세를 대신 받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않하 고 월세만 내라고 독촉합니다. 자신의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런경우 저희가 받을수 있는 보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증명 을 받은상태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시설비 일부와 이사비 용, 임 대할 당시 지불했던 권리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횡설 수설 했는데 저희가 안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현명하고 명확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