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진술에 의하면, 2001.12.3일 20:30분경 편도 2차선 횡단보도에서, 진행 방향27M 부근에 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편도 1차선으로 운행중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일어난 사고로 운전자는 즉시 내려 안전 조치를 취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얼떨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기억밖에 할 수 없다 고 하기에, 그래서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현장 부근 상가 및 인가에 확인을 한 결과 당시에 그런 한 사고가 없었다고 하며, 그리고 구급차이 송지점과 사건현장거리가 50M정 도 차이가 나는점 등 목격자가 없는 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릅관절파손 등 전치 12주 진단 및 추후 진단 추정이라는 결과가 나온 상태이 며, 가해 운전자의 종합보험에의해 치료를 받고있는데 합의 및 보상 문제 등 그에 따 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1. 당장은 치료를 충실히 받으시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어느정도 완
치가 되어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도 말은 들어보되 정확
한 액수인지를 산정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형사처벌은 얼마나 정확한 목격자가 있는가 기타 주변 상황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귀하가 민
사소송을 하기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3. 정확한 소송금액이나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 등은 현재에는 확정할 수 없으니 보다 치료가
더 된 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