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업무중 채권보전업무를 하다보면 제3채무자의 불성실한 진술최고이행등으 로 채무자의 실제경 합상태나 총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최적의 채권보 전조치를 선택하기가 힘든경우가 있 습니다 그중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득하기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상담코자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 1)경합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여 일단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득한후에야 경합이 없음을 알고 현재 단독으로 압류된 목록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득하고자 합니다 짧은 저의 소견으로는 먼저 압류및 추심을 득한 법원결정을 모두 해제하지 않고 압류명령은 그대로둔채 추심명령을 포기한후 그대로 둔 압류명령에 전부명령을 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일채권이라 할지라도 앞선채권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채권압류및 전부명 령이 결정된후 앞선 압류추심명령을 해제한다 하더라 도 신규로 득한 전부명령은 유효하지 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해제한후 신규로 압류및 전부명령을 득하자니, 그사이에 타 채권자의 재빠른 압류및 전부명령의 조치라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선뜻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앞선 가압류의 효력이 청구금액이 모두 적립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 까? 타채권자가 먼저 가압류결정을 한후 당사는 압류및 추심명령을 득한경우 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와 확인을 해보니 가압류 청구금액이 모두 적립 되있는상태(도중 당사와 경 합으로 당사도 조금씩 적립되는중임),에서 압류 로 전이하는 조치를 진행치 않은 상태로 당사 의 청구금액만이 적립되는중 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사는 저희이후에 아무런 타채권자의 경합이 없어 지금의 압류 추심명령권 대 신 전부명령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꼭 선순위 가압류권자의 해제결정이 나야만이 당사의 조치가 가능한지요? 3)앞선 선순위 권자인 전부권자의 청구금액이 모두 적립하여 제3채무자가 전부권자에게 모두 변제한경우 후순위인 당사의 압류 추심명령에 1)의절차 로 전부명령을 득할수 있습니까? (경합은 당사와 전부권자 2군데임) 실무상 채무자가 가공의 원인서류로 전부명령을 득하여 두 어 후순위 진정 한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부권자가 실제 채권자인지 여부를 문제삼아 진위여부를 밝히기 는 현실적으로 어 렵고, 이사건 처럼 전부권자의 청구금액이 모두 적립,변제 된 상태에서 당사의 압류추심명령 을 1)절차로 전부명령을 득하고자 할때 문제되는게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전부명령은 타 조치처럼 해제결정이란게 없고 실제상 제3채무자가 모두 변 제한경우 그사실자체가 효력이 끝낫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명령권자외에 당사채권만이 있지만 전부명령이 가공의 채권 자라고 의심이 많이 되는 경우이며, 전부명령 청구금액이 모두 정리되면 그 가공의 채권자는 채무자와 통모하여 고액의 압류추심으로 저희 당사의 압류 추심권과 경합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