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채권에 대해서 피고인이 재산두 없구요. 도주해서 행방도 불명하구요. 꽤 오랜기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구요. 어느정도 지나야지만 세무서에 대손처리를 제출할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느정도 혜택을 가져올수 있나요. 증거자료는 되는대로 준비는 했는데요. 어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될까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고 재산도 없다면 소멸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대손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자체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 대손이 인정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는 법인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넣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대손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그 사유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제9호의2,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등을 듭니다.
시효는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정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3년, 그 밖의 상거래 채권은 5년이 기본이며,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약정한 지급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소멸시효 완성처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행방불명 같은 그 밖의 사유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효 완성일을 놓치면 원하는 연도에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대손금이 손금으로 들어가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 거래의 외상매출금이 대손되면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고 때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먼저 채권이 있었다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거래처 원장을 갖추십시오. 다음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증빙입니다. 독촉한 내용증명, 소송이나 강제집행 결과, 채무자의 폐업이나 행방불명을 확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 행방불명 사유는 사실 확인을 엄격히 보는 편이므로 회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질문에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에 들어가므로, 판결문이나 사건 진행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또 대손 처리한 뒤에 돈을 돌려받으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고, 부가가치세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