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된 학생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 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 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주위에 사시던 어떤 분께서 저희 호적에 입적 시켜달라고 하셔서 할아버님께서는 딸(고모)로 입적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행사나 모든 일에서는 제외 되고 살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분께 도장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유도 없이 집안일 에 개입하려고 해서 저희 집안분들이 이분의 호적을 정리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며...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1. 일단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면 할아버지는 아무런 원인없이 전혀 친생자관계가 없는 사람
을 고모로 입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측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호가인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할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은 딸을 데려와서 호적에 입적한 경우라면 앞에서 말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호적에서 정리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