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는 어머니를 아파트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뒷바퀴 를 받아서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가해자는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핸드폰 번호만을 적어주 고 갔고 병원도 어머니가 그냥 아파서 가셨다고 합니다. 증인도 많이 잇었구요 3주정도 진단이 나왔구요 엄마는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중이구 월급 은 140정도입니다. 나중에 시인한 일이지만 가해자는 어머니를 보지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회사 에서는 책임을 물어 합의금을 줄이려고 하네요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 나 요구 해야 적당한 걸까요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어 중하게 처벌되
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뺑소니가 되는 것이지요.
2. 그러니까 보험회사측에 적절한 사고처리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되면 더 많
은 형사합의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적절히 협상읋 하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형사고소하여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3.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고 상해의 정도 및 후유증 기타 일실수익 등을 참작하
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