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가주택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11월23일 입주) 전세권설정을 법무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의 1순위 전세권설정(1억원)을 제가 양수하였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의 전세권은 2001년 10월 5일부터 2002년 10월5일까지 존속기간이고 반환기가 2002년 10월 5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가 안 나갈까봐 이사갈 전 세입자에게 부탁해서 은행보다 선순위로 전세권 설정 을 해두었던 겁니다. 같은 날(2001년10월5일)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최권최고로 4억2천만원 되어있지만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에 제가 전세권설정을 양수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법무사에게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법무사에서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양도증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존속기간이 이전 세입자가 해놓은 전세권설정기간과 동일한 2002년 10월5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1-1에 1번 전세권 이전으로 제 이름과 전세권 양도표시가 되어있고 2에 은행설정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세계약은 2년(2001년11월25일 ~ 2003년11월25일)으로 되어 있지만 전세권 설정 이 전에 살던 세입자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2002년10월5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존속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말소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전세권을 양도받으면서 날짜가 뒤지는 관계로 은행의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닌 지요? 그리고 2년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1억원은 그대로 1순위로 유지할 수 있나요?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변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