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제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Q

우선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제가 인감증명을 떼어다 준 목적이 빚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임대아파트 분양용이었다는 사실 을 증명해줄 제3자가 필요한가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제 동생 뿐인데 동생도 증인이 될수 있나요? 2.사채업자들이 아직은 저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하지는 않고 있습 니다. 그럼 제가 먼저 변제의 의무가 저에게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 는지, 비용은 얼 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3.제가 알기로는 채권자가 다수인데 다수에 대해서 각각 소송 등을 진행해 야 하나요? 아니면 한 명에게만 저의 채무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 이 인정되나요? 4.저는 채무에 관련한 적이 없으므로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해 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어 야 하나요? 5.인감을 본래 빌려줬던 이유 이외로 사용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던데 제 문제도 거기 에 해당되는지요? 또, 제가 엄마를 사문서위조죄로 신고 할 경우 저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 사이트의 답변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항상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인감증명에 그 용도를 특정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2. 귀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므 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임료 및 필요한 내용들은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서류위 소유여부는 전혀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 증거수집에 도움은 되겠지요 5. 귀하명의로 아머니가 서명하지 않은 이상 인감을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 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님을 고소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런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6. 저번에 이어서 상담을 하셨군요. 수임료 및 기타 사항이 궁금하시면 제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현웅 변호사이고 전화번호는 032-***-****부터 1401번까지입니다. 다른 변호 사님과 합동으로 변호사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바꾸어달라고 하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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