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제가 인감증명을 떼어다 준 목적이 빚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임대아파트 분양용이었다는 사실 을 증명해줄 제3자가 필요한가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제 동생 뿐인데 동생도 증인이 될수 있나요? 2.사채업자들이 아직은 저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하지는 않고 있습 니다. 그럼 제가 먼저 변제의 의무가 저에게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 는지, 비용은 얼 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3.제가 알기로는 채권자가 다수인데 다수에 대해서 각각 소송 등을 진행해 야 하나요? 아니면 한 명에게만 저의 채무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 이 인정되나요? 4.저는 채무에 관련한 적이 없으므로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해 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어 야 하나요? 5.인감을 본래 빌려줬던 이유 이외로 사용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던데 제 문제도 거기 에 해당되는지요? 또, 제가 엄마를 사문서위조죄로 신고 할 경우 저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 사이트의 답변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항상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