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매매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Q

저는 21년 하사관으로 복무하고있는 현역입니다. 전방 각지에서 근무를하다 94년도말 용인수지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여 입주를 하였답니다 95년 여름경 동네 부동산에서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커피라 도 한잔하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온 지도 얼마안되어 심심하던차에 그가 말한 부동산을 찾아 갔습니다. 차를 한잔마시고 나서 김 ㅇㅇ가 직업등을 물으며 자가 여부를 묻더군요, 자 가라고 하자 대 출 을하고 형제들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하고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 면 퇴직금 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설명에 저도 동감이 가더 군요, 그리하여 자기의 친구 (서 ㅇㅇ)가 쌀때사서 미등 기 전매하는땅인데 1600여평을 8등분하여 8000만원에 분양한다는 말을 듣 고 집에돌아와 누이 둘에게 의향을 물으니 동의를 하여 95년 10월 28일날 계 약을 하 였습니다. 당시 등기부 등본에 최 ㅇㅇ 이라는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주의 인감증 토지사용승락서 등을 받고 김 ㅇㅇ 이 제시한 1억 공증 을 받고 이듬해 3월 중에 전용하여 분할한다는 말을 믿고 2월 28일까지 하여 8천만원 잔금을 모두 지불 하였습니 다. 이후 지상에 있던 양계장 철거 문제 로 전용허가가 늦어 진다하여 기다리다 잘못되면 언제든 지 지불하겠다며 서 ㅇㅇ 이 8천 약속어음을더 공증해 주었습니다. 그후 97년 여름경 그땅이 서 ㅇㅇ 이 것이 아니라는 말을(분양 받은 사람중 한명이 집을 짓 고 거주)듣 고 서 ㅇㅇ이에게 찿아가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그 땅이 정 ㅇㅇ 이외 10명 (서 ㅇㅇ 포함) 이 사놓은 땅인데 서울 거주자 들이라 전용에 문제가 있어서 전매를 하기로 하여 대표 정 ㅇㅇ 이의 위임장 그외 9인의 회의록 등을 제시 하며 저를 믿게하고 서 ㅇㅇ 이가 조 금만기다리면 잘해결 될터이니 기다리라 하여 99년 도 까지 기다리다 99년 서 ㅇㅇ 이를 상대 로 형사소송(횡령)하여 무혐의 처분(10인중 1명박 ㅇㅇ 이가 서 ㅇㅇ 이가 팔자격이 있고 대 금일부 를 정 ㅇㅇ 이를 대신하여 수령 받았다고 증인 진술함)을 받고 99년 12월 정 ㅇㅇ 이 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여 정 ㅇㅇ 이의 불응으로 궐석재판하여 2000 년 11월 원고승소 판결 을 받았으나, 이후 정 ㅇㅇ 이가 재심청구하여 온갖 허 위 진술로 제가 궐석재판을 받기위하 여 빈집(당시 정 ㅇㅇ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으로 송달케했다, 는 등 하면서 시간을 끌다 최 근 저와 같은 피해자 8 명 중 1명인 문 ㅇㅇ 이 정 ㅇㅇ 이를 상대하여 소송하여 11월 초 승 소(당 시 정 ㅇㅇ 이가 위임한적이 없다,고 증인진술 하던 10인중 1명 주 ㅇㅇ 이 가 위증 죄로 법정 구속됨) * 정 ㅇㅇ 이 서 ㅇㅇ을 인감도용 및 사문서(위임장)변조 혐의로 형사고 소 하였으나 지검, 고검,대검 에서 모두 패소함. 그러나 그1600여평 토지에 10인중 2명이 각각 2억5천씩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 ㅇㅇ 이와 문 ㅇㅇ 이만 매매금지 가처분되어 있음을 정 ㅇㅇ 이 이용하 여 이 땅을 또다른 문 ㅇㅇ 이에 게 매매하여 1억 6000을 근저당하여 이 문ㅇ ㅇ 이가 11월 3일 법원에 경매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 ㅇㅇ 이를 상대한 민사는 승소 단계에 와 있으나 가처분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 야 할지 모르겠 고 지금은 도끼로 제발등이라도 찍고 싶은 생각밖엔 없습니다. 이땅을 소개한 김 ㅇㅇ 이는 공인중개사 가는 인간이저에게 100만원 서 ㅇ ㅇ 에게 900여만원 의 소개료에 눈이 멀어 불법중개를 하였으니 김 ㅇㅇ 이 와 서 ㅇㅇ 이 정 ㅇㅇ 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과 현싯가 20억이 넘는 토지를 8인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1 억 6000 만원 저당으 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취소 시킬방법은 없는지 상담하오니 적절 한 방법을 지도 하여 주십시요. 정 ㅇㅇ 이를 상대로 이중 매매죄로 고소 할 수 있지요,? 용인 수지 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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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글에서 정00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었다고 하다가 다시 정00를 상대로 승소확정단계 에 와 있다고 하는 등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일단 형사관계에서 정00는 황령죄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중도금까지 모두지불했어야 하는 데 귀하의 경우는 그 요건에는 충족되나 도대 체 이중매매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질문내용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귀 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소유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또 하나의 사항으로는 귀하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본인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국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힘들 고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귀하의 말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 한 것 같지 않으나 이 소송은 가액이나 입증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송입니다. 체계적 상담을 하시어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4. 중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경매는 채무명의가 있거나 근저당권자 등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귀하 는 승소판결을 받은 채무명의자로 배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도 금원지급청구일 때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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