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 못 받은 퇴직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Q

현재 퇴직금을 받아야 할 직장이 사실상 파산 신청에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한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파산 될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하면서 보증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어디에 썻는지 알 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상 직원이 없었고 사무실도 다른 회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카 드를 썼다면 혹시 공금횡영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검찰에 고발된 건에 대해 취하하는 조건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몇몇 직원들은 50%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리고 저에게는 줄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계좌번호를 빠뜨려서 못 줬다고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보증금 2천만원 중 일부를 일전의 소송에서 패소(직 원들의 주식 투자 분 - 1인만 소송을 하였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소송을 하지 않았음)한 대여금 반환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퇴직금을 언제 지급 할 것이냐 물었더니 지금 창고에 물건들이 있는데 그 거 팔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창고의 물건들을 대차대조표에는 완전 감가상각되 어 소실된 것으로 명기)자기가 알아서 팔 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줘 봐야 받을 돈에 50% 정도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다른 사람들도 50%만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개 인이 유용하겠다는 명분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알아보니까 창고에 있는 상품재고를 얼마전 지사 지급 보증금으로 처리 하였으며, 남아 있는 집기는 돈을 주고 치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노동부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 후 처분 하려는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도 솔직히 의문이구요 저는 그 사람 을 형사상으로 사기죄 혹은 기타 죄질로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벌써 이 건 때문에 1년동안 심적으로 고생을 했 습니다 ps.제가 생각하는 죄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맞는 것인지 모르겟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대표이사 개인만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돈의 사용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다면 이것 또한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노동부 노무사에게 건네진 대차대조표 위조 사실 하나만 보 더라도 사기죄(돈을 안 주 려고 일부러 법인 재산 은닉을 한 혐의) 허위문서 작성죄, 법인재산 은닉죄, 채무 지급 우선 집행 불이행 죄, 공금 유용(사취)죄 (법인 카드 내역서를 뽑아보면 나오는 사실임. 회사 및 사원이 없는데 대표 이사 혼자 쓰고 다닌 비용은 법인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이처럼 최소 3~4개 정도의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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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나오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지 1년 남짓이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선고가 아직이라면 퇴직금 지급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파산선고 등의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대지급 범위에 넣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을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판결 등을 근거로 한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대지급금은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도산대지급금을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정하고, 제43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선고가 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정 기한 1년은 지났을 수 있지만,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퇴직 후 2년 안이면 아직 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조사하므로 보증금 2천만원의 행방과 재고 처분 내역을 관재인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거나 보증금을 빼돌렸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나 재산 은닉 주장은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이뤄집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퇴직금의 50%만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포기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서명하면 처벌과 대지급금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십시오.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퇴직일 자료를 모아 두고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대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어서 상한액이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나머지는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면서 어느 길이 유리한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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