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시골 주택을 생전에 넘겨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Q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 계시면서 미리 사두어 놓으신 주택을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따로 사시고 명의는 모친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물려받으면서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으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은 29평의 한옥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매매 시 6000 ~ 6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본인의 명의로는 무주택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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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집을 넘겨받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이때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시가 6천만원 안팎의 주택을 어머니에게서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으므로, 증여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56조는 증여세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입니다. 재산 가액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시가를 6천만원으로 본다면 5천만원을 빼고 남은 1천만원에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전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니 확인하세요. 시골 한옥처럼 거래 사례가 드문 주택은 고시된 주택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경우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제10조의2에 따라 시가인정액이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 세목과 등기 비용이 함께 듭니다.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다른 재산 규모도 함께 고려하세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때에는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평가가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제68조 제2항은 신고서에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시세를 6천만원 안팎으로 보고 계시지만 부동산에서 들은 금액일 뿐이므로, 같은 마을의 최근 거래 사례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무엇이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기한 내 신고에 따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날짜를 꼭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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