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10년전에 이혼하시고 전 어머님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
다. 그리고 아버님은 재혼을 하시고 6살된 남자아이를 호족에 올
렸습니다. 그리고 두달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승계
를 받고 호족을 정리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재혼한 여자와 아이
가 호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모는 호족부를 보시
고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10년을 넘게 저를
키우면서 살아오셨는데 정작 법률상에는 어머님의 존재가 미약하
셔서 너무도 슬퍼하십니다. 10년을 넘게 떨어져있어도 어머님은
아버지 장례까지 다 치루어 주셨고 지금 제사까지 절 위해서 지
내주십니다. 그 여자는 돈 문제로 장례식 자리를 피하고 저의 어
머님이 모든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여자와 그 아이
를 호족에서 지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그
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핏줄이 아니고 그 여자의 아이라고 들
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리하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셔요!
그리고 아버님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그 여자는 그것을 빼앗을 까봐 연락도
않하고 저의에게 은근슬적 돈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도 저도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 임대 아파트에는 관심도 없습니
다. 근데 주의에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빚이 있으면 저에게 모
든것이 돌아온다고 재산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시더군
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그 여자와 아이가 진 빚이 있으면 저에
게 돌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호족상으로 제 호족에 올라와 있어
서 지금 무지 불안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의 명의는 누구에
게로 돌아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아직 학생 신분이라서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어서 무지
힘들고 어머님께 더 이상의 피해는 주기싫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지만 꼭 읽어보시고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재산포기권과(10년을 넘게 떨어져 있어서 빚이 있는지 집이 어딘
지도 모릅니다.) 호족정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리비용은 드는지 들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하고 싶어서...
A

지금은 호주제가 없어지고 사람마다 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서, 호주 승계나 호적 정리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기록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입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데, 제851조는 남편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남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 전에 태어나 아버지가 올린 경우처럼 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라면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이용하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어느 소송을 할지가 갈리니,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먼저 떼어 보세요.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아이는 아버지의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재혼 배우자와 아이가 진 빚은 질문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각자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생모께서 법률상 존재가 약하다고 슬퍼하시지만, 아버지 쪽 기록은 혼인 관계를 나타낼 뿐 질문자와 어머니의 친자 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그대로 어머니로 기재됩니다.
상속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문자와 법률상 자녀가 1순위이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5조에 따라 재산뿐 아니라 빚도 넘어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전에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이 지났으니 남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빚을 모르겠다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41조에 따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니 미리 알려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일반 재산처럼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승계 문제여서, 관리하는 기관에 승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정도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 관계 소송은 유전자 검사 등 절차가 있어 비용과 시간이 더 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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