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직전이라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 내나요?

Q

저는 약 20인 정도 되는 법인 회사에 약 1년 반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는 급여지급이 잘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루 어 왔습니다. 그래도 의리상,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고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상습연체되었고, 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회사측에서는 그에대한 사과조차 하질 않아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전직장에서 5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합해 약 천여만원의 급 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지금까지 연체된 급여에대해 주겠다는 통보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회사가 곧 망 할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재직자나, 퇴직자들의 급여를 연체하면서 파행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지하방에서 살며 신혼의 꿈을 하루빨리 이루려 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암담 함 그 자체 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있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 다. 1.회사는 현재 20인 이하 정도 되는 법인체 입니다. 2.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푼도 없고, 자신의 와이프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3.현재 퇴직자가 약 9명정도 되고, 모두 저와 비슷한 규모로 급여를 못받았 으며, 현재 재직중 인 사람들또한 비슷한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4.회사 명의로된 승용차가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 이고, 2000만원인 가 3000만원하는 전세 보증금도 월세 대신 다달이 차감되 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현재 회사에는 갚아야 할 돈이 많다고 합니다. 6.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망하기 바로 직전 이라고 하는군요 7.현재 회사를 매각하려고 준비중 이라고 합니다. 8.전화해서 독촉하면 사장은 기다려달라고 밖에 안합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는 말도 없고요, 사업이 잘되길 바래달라구 하구요 9.사장네는 한달전 아파트에 입주 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아파트에. 10.아직도 망해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사장행세를 하고 있습니 다. 11.외부사람들은 아직도 회사가 잘 나간다구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위와 같은 상황 입니다. 과연 제가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불이행시 사업주가 형사고발들어가고, 벌금 2000만 원정도인가 내면 그걸로 끝난다는 말 사실인지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민사소송 해봤자 몇년동안 해야할 일이 므로 거의 성사 되지 않을거라는 말 사실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과연 회사 파산하고, 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안준다고 버팅기면 받아낼수 없 는것인지 우리나 라 법이 그렇게 힘든것인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대답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덪붙인 질문입니다. 1.사장이 돈 안줄 마음 먹으면 정말 받아내기 힘든것 입니까? 2.가압류를 하기위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쉽게 할 수 있는건 아니죠? 3.정말로 대표이사 명의로된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것 입니까? 4.대표이사 말고, 실제적인 경제권을 발휘하던 대주주 이사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이사람은 책임이 없는것인지요? 5.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6.만일 돈을 못받는다면 대표이사에게 늙어 죽을때까지 받아낼 권리는 있는겁니까? 7.억울한경우도 많이 당하고, 보여주기식 경영을 통해 많은 불이익을 당했 습니다. 자신의 소비에 치중했기때문에 컴퓨터및, mac, 노트북,PDA등 제품 들이 아직 회사에 많습니다 이득권을 찾기 위한 방법은요? 8.만일 몇명이 모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끝까지 받아 주실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9.제가 그 회사의 동산, 부동산, 부채등 현재 재산을 조사할수 있습니까? 조 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하는지. 우리나라에는 고생하면서 일을 했지만 급여를 상당부분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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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이고, 벌금을 낸다고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를 함께 쓰고, 회사가 끝내 못 주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같은 형에 처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는 임금을 갚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국가가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게 합니다.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절차로, 법원에 신청해 회사 차량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앞서 있을 수 있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회사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나 부인 명의 재산은 회사 재산이 아니어서 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므로, 그런 사정을 증명해야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이사도 같은 기준입니다. 회사에 남은 물품을 직원이 가져가면 안 되고, 법원 절차로 압류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남은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거나 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9명이 함께 진정하면 사실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사무실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로 보면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어 체불 금액을 확인받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 절차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그 절차에서 임금채권을 신고해야 하니 법원 공고도 살펴보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독촉한 문자는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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