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이 사망하신지 10년이넘었고,모친의 사망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때 채무관계를 알지 못했읍니다.
지금까지 아무 통보도없이 10년이 넘어서 통보받고 환장하겠읍니다.
부친사망후 순창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농협의 통보내용
---채무(대출)일자 : 1987년 12월
-- 대출금액 :77만원(770.000원)
---상환기간 : 1992년(5년)12월까지
---대출농협 : 순창군 △△농협
---보증 : ○○농협
---기타 : 대출받을시 관련문서
---채무상환액 : 230만원 ○○농협에서 △△농협에 대출금
을변제했으니 상속인은 빠른시일안에 상환해줄것, 및 불응시 법적조치하겠다는 내용물을 통보
받았읍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알았으면 변재했겠지요.
당연한것 아니겠어요?
10년이 넘도록 아무통보도 하지않고 채무 상환하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요.
○○농협에서는 연락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니 230만원(원금+이자)의 50%정도만 받겠다고상환조
건을 내밀면서 압박하고 있어요.
가족회의결과 가족모두상환해주자고 했지만, ○○농협이 무책임한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
다.
법을몰라서 당하는 기분이들구요 해서 줄때주더라도 알고나서 상환하구 싶어요.
이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A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빚도 물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청구는 갚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증한 농협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이미 없어졌는지,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농협이 오래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보다 이 두 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농협이 청구하는 230만원은 이 구상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구상권은 보증한 농협이 대신 갚은 때 생기므로, 시효도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통보서에는 대신 갚은 날짜가 없으니 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의 상환기간이 1992년 12월까지였으므로 그 무렵 대신 갚았다면 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갚은 날부터 10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 지나도록 농협이 소송이나 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이 부친을 상대로 소송이나 압류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빚의 존재를 몰랐던 점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부친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적었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세요.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셨던 몫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된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협이 절반만 받겠다고 하더라도, 갚겠다는 확인서를 쓰거나 일부를 먼저 갚으면 빚을 인정한 것이 되어 제168조의 '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대신 갚은 날짜, 원금과 이자 계산 내역, 부친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통보에 적힌 대출 관련 문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통보서와 봉투도 보관하세요. 한정승인 기간은 3개월로 짧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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