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2월 식품회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허리디스크로 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일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일이며 10kg짜리 박스를 수시로 들어야 하 는일입니다. 그러던 지난 9월29일 일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0월 4일경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6일경 통증이 너무 심해져 몸을 가눌수조차 없게 되어 다시 전문병원에 가서 진 료를 받았습니다 결과 4,5번뼈가 디스크라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병휴를 내고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또 산재처리도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라서 이 디스크에 원인이 될수 있다고 했고 저 또한 평소에 허리때문에 고생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개월치의 임금도 밀려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루종일 서서 기 본근무시간 8시간 외에 초과근무 5시간까지 하루 13시간의 노동을 해왔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7시까지 근무하기가 태반이었습니다 내몸 아끼지 않고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일하다 얻은 병인데 무급에 산재처리도 불분명하다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제 경우에 산재처리가 되는지, 2.산재처리가 된다면 현재 개인의료보험으로 입원처리가 되어있는데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3.산재처리시 지금 낸 한달의 병가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