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생긴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고 휴업급여를 받나요?

Q

저는 2001년 2월 식품회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허리디스크로 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일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일이며 10kg짜리 박스를 수시로 들어야 하 는일입니다. 그러던 지난 9월29일 일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0월 4일경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6일경 통증이 너무 심해져 몸을 가눌수조차 없게 되어 다시 전문병원에 가서 진 료를 받았습니다 결과 4,5번뼈가 디스크라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병휴를 내고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또 산재처리도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라서 이 디스크에 원인이 될수 있다고 했고 저 또한 평소에 허리때문에 고생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개월치의 임금도 밀려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루종일 서서 기 본근무시간 8시간 외에 초과근무 5시간까지 하루 13시간의 노동을 해왔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7시까지 근무하기가 태반이었습니다 내몸 아끼지 않고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일하다 얻은 병인데 무급에 산재처리도 불분명하다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제 경우에 산재처리가 되는지, 2.산재처리가 된다면 현재 개인의료보험으로 입원처리가 되어있는데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3.산재처리시 지금 낸 한달의 병가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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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서서 10kg 상자를 수시로 드는 일을 해 왔고 일하던 중 통증이 시작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따져 볼 만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고, 지금처럼 건강보험으로 입원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된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 및 업무 환경, 그 요인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는 의학적 인정을 함께 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무거운 상자를 반복해 드는 업무, 하루 13시간에 이르는 근무, 2001년부터 같은 일을 해 온 기간, 9월 29일 작업 중 통증이 시작된 경위, 평소 허리 질환이 없었다는 점, 병원의 소견이 모두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하루 작업량, 상자 무게, 토요일 근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다만 최종 판단은 공단이 의학적 자료를 보고 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이 공단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뒤 산재로 결정되면 그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지급한 비용을 공단이 정산할 수 있게 합니다. 병가 기간의 급여입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한 한 달의 병가도 산재로 승인되면 이 휴업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두 달치 임금은 산재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체불 임금은 따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단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기록, 통증이 시작된 날의 상황을 정리해 서둘러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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