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포기한다는 부모의 각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어느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 자식 나이는 18살이구 성별은 여자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릴깨요 만약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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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나 부모의 법적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이자 의무이고, 부양의무도 법이 정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을 정지·상실시키고 후견인을 세우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고,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913조는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92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게 할 뿐이어서, 각서만으로 친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우고,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18살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는 친권자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각서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 주는 문서일 뿐, 그것으로 부양의무를 면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자녀가 각서에 동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남습니다. 부모가 각서를 쓰고 실제로 자녀를 버려둔다면, 제924조 제1항에 따라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선고로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하면 제932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는 제92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돌볼 친척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정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각서를 쓰는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경우 제932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부모에게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각서를 쓴 경위,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와 자료를 보관하세요. 당장 머물 곳이나 생활이 어렵다면 가까운 친족이나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와 먼저 상의해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으세요. 친권 문제는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에 다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녀 본인도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가까운 법률구조 기관의 안내를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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