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회사가 개입하고 회의록을 허위로 쓰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상시 고용인원 70명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입니다. 과거 노조가 있었을 때는 법에 따라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나, 노조가 해체된 2009년 1월 이후에는 노사협의회를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노조는 물론 노사협의회 조차도 없는 것을 기회로 하여 임금인상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임금인상을 결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가 아닌 개인에 대해 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노사협의회를 지난 2년 동안 법에 따라 개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던 중, 최근 본인이 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자, 근로자위원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각 사무실에서 1명 씩 추천하도록 강요하여 선출하였으며, 노사협의회 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협의회 를 개최하였다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으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근로자위원을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고 수정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은 물론 고충처리위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회 규정은 2007년 12월 노조가 있었을 때 회사측과 합의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미개최, 그리고 제25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도 인정하는 명확한 사실이므로 진정 사유에 충분히 해당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 제4조 "설치"와 제30조 "벌칙" 1항에서 보면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법 제4조 위반으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내지 진정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질의> 1. 2007년에 이미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사실이 있고(임기 3년, 2010년 2월부로 만료), 노사협의회 규정을 합의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이미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로 노사협의회 개최 사실은 없음) 2. 아니면, 위의 내용대로 회사측이 근로자들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적으로 개입(법 제10조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로 근로자위원을 추천토록 하였고, 실제로 근로자 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노사협의회 규정도 법에 위반하여 수정한 사실과 근로자위원들과 합의하여 수정한 사실도 없는데 근로자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날인하여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은 물론,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법 제4조 및 제30조 위반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위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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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근로자위원을 뽑고 협의회 규정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는 협의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기회의를 열지 않고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벌칙 대상이고, 회사가 위원 선출에 개입했다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설치 방해를 이유로 한 고소는 회사의 행위가 설치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합니다. 제8조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제11조는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칙으로는 제30조 제1호가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2조는 사용자가 3개월마다 열어야 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은, 2007년 선출과 규정 신고가 있었다면 협의회가 설치된 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뒤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제32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은, 각 사무실에 추천을 강요해 위원을 뽑은 것은 제6조의 선출 방식에 맞지 않고 제10조의 선출 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더라도, 제6조 제2항 단서는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고 그 선거인들이 다시 투표로 위원을 뽑는 방법을 두고 있어 추천 방식으로 대신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30조의 설치 방해까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제32조와 제10조 위반을 함께 진정하면서 제30조 위반을 주장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근로자위원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규정에 찍었다면, 형법 제239조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이 부분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 없이 추천으로 뽑힌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 허위 회의록과 바뀐 규정 사본을 정리해 두세요.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법 위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일이 있은 때부터 오래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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