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상 운영을 중지하게 되어 퇴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조건을 검색하던 와중에 제가 4대보험 의무 가입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4대보험을 다시 들어달라고 하니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위해 다시 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중간에 근무 일 수가 변경되면서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고,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현재 근로소득세 3.3%만 급여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련 된 사항도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있었는지도 모르는 회사 규율이 먼저라고 합니다. (전 직원 모두 연차 사용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 '1달에 60시간(주 15시간) 근무하고, 1달 이상 근무 할 경우'인데 제가 주 28시간 * 4주 = 112시간 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100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 합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5. 대표님께 4대보험을 다시 들어달라고 보험비는 제가 부담하겠다 이야기했더니 기존에 받는 급여보다 금액이 조금씩 더 들어갔다며 저에게 무엇이 더 이득인지 계산해서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제 기본 급여에서 떼는 것이며, 해당 회사 세무사 잘못을 운운하시는데 급여명세서를 보아도 금액이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이 말을 어수선하게 하시긴 했지만 결론은 안된다고 하신 거 같습니다. 4대보험을 굳이 왜 다시 들려고 하냐는 입장입니다. 2. 회사가 일자리 지원금(청년 고용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지원금을 받는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입사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으로 정해진 식비보다 좀 더 금액을 추가해 지급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3월 계약서 재작성 후 식비 명목으로 들어 온 금액은 아예 없으며, 기본 급여만 들어왔습니다.) 3. 퇴사로 인해 누적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더니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있다고 해도 회사 규율상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하는 사업이 2개로 다른 사업은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하니 그건 그거고 회사 규율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9월 전에 퇴사로 사용 할 방법이 없는데요,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래 정해졌던 업무 이외에도 여러 일을 겸해서 했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피폐해져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싶습니다. 업장 폐점으로 인한 해고도 갑작스럽게 들었으며 그동안 근무하면서 이뤄왔던 것이 아무 것도 아닌게 되어버려 속상합니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상담이 필요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 이력 > 2018년 11월 25일 - 첫 출근 (첫 근무 시작) 2018년 12월 03일 - 4대보험 가입 (주 4일, 주 38시간 (점심시간 제외 34시간)) 2019년 03월 29일 - 계약서 재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 3일, 주 28시간 (점심시간 제외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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